“법불아귀… 끌려다니지 않고 수사”
尹 “정당한 절차 밟으면 응할 것”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특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엿새 만이다. 특검은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윤 전 대통령은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5시5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미 경찰의 소환 통보를 세 차례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게 별도의 소환 통보는 하지 않았다. 특검은 “본인이 명백히 더 이상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을 밝혀 별도의 소환 요구는 하지 않았다”며 “경찰에서 사건을 인계받아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한 예우 없이 다른 피의자와 동등하게 수사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박지영 특검보는 체포영장 청구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며 “특검은 수사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을 조사할 조사실이 마련되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전직 대통령은 특별하게 조사실이 마련되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법률 대리인단을 통해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과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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