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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영장검사’ 신설 방안 보고

입력 : 2025-06-25 06:00:00 수정 : 2025-06-24 23: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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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업무보고

일각선 과도한 권한 등 우려
실제 논의 이뤄질지는 미지수

경찰청이 국정기획위원회에 ‘경찰영장검사’를 신설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권을 가져오겠다는 구상이다.

2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20일 국정기획위에 영장청구권 확보를 위한 경찰영장검사 신설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영장검사는 경찰청 내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검사를 둬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진=뉴스1

헌법 제12조에 따라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검찰의 영장청구 독점이 헌법에 명시된 것인데 군사법원법상 군 검사, 특검법상 특별검사,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처럼 경찰에 경찰영장검사를 따로 두겠다는 것이다. 앞서 내란 수사 과정에서는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검찰이 수차례 기각하면서 경찰 내부에 반발이 일기도 했다.

다만 경찰의 영장청구권 확보를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경찰의 과도한 권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인 걸로 전해졌다. 보고에서도 경찰국 폐지 등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영장검사 신설 방안에 대해선 어떠한 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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