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국적의 불법 체류자와 함께 도박을 하던 중 흉기로 협박해 수천만원을 빼앗은 베트남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A(3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2021년 10월 전북 익산시 한 주택에 거주하는 같은 국적의 동갑내기 불법 체류자 B씨를 흉기로 위협해 1500만원 상당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은 당일 새벽까지 벌어진 ‘속디아’(베트남식 도박) 도중 B씨 일행과의 시비로 시작됐다. 돈을 잃은 B씨가 흉기를 휘두르며 도박판이 해산됐고, A씨는 가벼운 상처를 입고 현장을 떠났다.
이후 A씨는 현장에 놓고 온 돈과 도박을 통해 잃은 돈을 되찾기 위해 한국인 지인들과 함께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하고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인과 동행한 것은 그가 불법 체류자 신분이 탄로 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찾아간 이유에 대해 “도망칠 때 슬리퍼를 두고 왔기 때문”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복과 금전 회수를 위해 범행에 가담했고, 피해 정도나 범행 수법이 중대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일행이 흉기를 들고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간 점과 경제적 이익을 위한 범행임이 명백한 점 등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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