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여당 주도 특검법 제정 문제 삼아
재판 중인 사건 공소 유지도 공방
학계 “검찰 신뢰 어려워 특검 필요”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위배” 지적도
김용현 前장관은 “불법 기소” 반발
일각 “특검보 임명 전 준비기간
기소 전례 없어 논쟁 여지 있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재판에 이의를 제기하며 특검 출범 초기부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특검을 출범시킨 법률부터 기소·공소유지에 위헌·위법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 주장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서 내란특검법이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이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고 같은 당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특검이 수사권을 주도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사건 같이 특검 출범 당시 이미 재판 중인 사건까지 이첩받아 공소유지를 하는 것도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헌재에 내란특검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거나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헌재 판단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했지만 윤석열정부 인사가 법무부 차관을 하는 등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고, 검찰이 지금껏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특검이 아닌)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것은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특검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는 “특검법 발의는 윤석열정부에서 이미 이뤄져 ‘여당이 발의하고 대통령이 공포해 위헌’이라는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다”며 “발의 이후 정권이 바뀌어서 생기는 ‘기현상’이지 위헌이라고 볼 순 없다”고 했다.
반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상황에서 하는 것”이라며 “경찰권·검찰권을 가진 정부·여당이 전 정권 수사에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현 정부하에선 경찰·검찰이 중립적이지 않다고 자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특검이 기존 재판을 넘겨받아 공판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미 수사가 끝나 공소제기한 사건 재판 절차에 관여하는 것”이라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내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내란특검팀의 ‘1호 기소’ 대상이 된 김 전 장관은 특검이 준비기간 동안엔 공소제기가 불가능한데 이를 어기고 추가 기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불복하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특검의 ‘불법’ 공소장을 받아들이고 추가 구속영장 요청에 따라 영장 심문기일을 잡았다는 이유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 상태다.

과거 특검에서 활동한 한 변호사는 “특검이 임명됐다면 검사로서 기소나 영장을 청구하는 데 제한이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특검보가 임명되지 않은 ‘준비기간’에 기소하거나 공소유지를 한 전례가 없어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다른 변호사는 “특검 사건의 관할은 그 죄에 해당하는 것이지 특검 수사개시 시기를 두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며 김 전 장관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다고 봤다.
피의자가 아닌 구속 상태인 피고인에 대해 구속영장심문을 하는 것은 발부를 전제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구속 피고인에 대한 영장 심사는 발부하기 위한 ‘사전청문절차’를 거치는 것”이라고 했다. 영장 발부라는 처분을 내리기 전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주고 그 의견을 듣는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이날 내란특검은 김 전 장관 구속 심문과 관련해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추가로 냈다. 이와 별개로 김 전 장관이 자신에 대한 보석 결정에 불복하며 낸 항고는 기각됐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