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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서 여성 성폭행 살해 40대男 무기징역

입력 : 2025-06-24 18:48:08 수정 : 2025-06-24 18: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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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범행수법 잔혹·결과 참담”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는 24일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서울남부지법. 뉴시스

이씨는 지난 1월4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소재 고시원에서 같은 건물 다른 방에 거주하던 20대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범행 다음 날 오후 영등포경찰서에 스스로 출두해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며 결과가 참담하다”며 “피해자는 극도의 고통과 수치심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일면식 없는 젊은 여성을 상대로 강도강간미수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 결국 생명까지 앗아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당초 경찰이 살인 혐의로 송치한 사건을 추가 수사해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관련 영상이 발견되고, 범행 다음 날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강간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일반 살인보다 가중처벌된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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