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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프리미엄 계정 공유 사기 주의보

입력 : 2025-06-24 18:48:44 수정 : 2025-06-24 18: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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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피해 상담 2025년 들어 97건
1년 이용권 구매 유도 후 잠적
市 “비정상적 경로 이용 자제를”

서울시가 최근 유튜브 유료 구독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 공유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24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1일∼6월18일 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 공유 사이트 관련 피해 상담은 97건, 피해 금액은 410만여원이다. 이달에만 피해 상담 58건이 센터에 접수됐는데 ‘쉐어JS’와 ‘세이프쉐어’ 플랫폼 운영자들이 이달 구글 계정을 해지한 뒤 잠적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AP연합뉴스

피해자 다수가 1년 이용권을 구매한 지 1~4주 만에 계정 중단 등 피해를 입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운영 중단·폐쇄, 연락 불가(47건·48.5%)가 가장 많았고, 계약 변경·불이행(43건·44.3%)이 뒤를 이었다. 유튜브는 국내에선 프리미엄 가족 요금제를 운영하지 않고 일부 국가에서 운영하는데, 계정 공유 서비스 판매자들은 가상 사설망(VPN)을 통해 이 요금제에 가입한 뒤 서비스 구매자를 가족 구성원으로 포함시키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저렴하다는 이유로 동영상 서비스를 비정상적 경로로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명선 시 공정경제과장은 “국내에서 정식으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를 우회해 이용하는 계정 공유 이용권은 기업의 정책과 이용 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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