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대표적 부촌으로 꼽히는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 아파트 단지 앞에 배우자의 불륜 상대를 고발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이를 본 전문가는 24일 세계일보에 명예훼손을 우려했다.
이날 각종 매체에 따르면 불륜 고발 현수막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역삼동에 내걸린 것으로 전해진다.
현수막에는 ‘애 둘 유부남 꼬셔서 두 집 살림 차린 ○○○동 ○○○호. 남의 가정 파탄 낸 술집 상간녀 김○○ 꽃뱀 조심!’이라고 적혀 있다.
이어 명예훼손으로 소송당할 가능성을 염두한 듯 내용 안에 특정 동·호수와 이름 끝자는 ‘별(*)’ 모양으로 처리돼 있다.
또 역삼동 한 건물 앞에 걸린 현수막에는 ‘애 둘 유부남이 총각 행세, 상간녀와 3년 동안 두 집 살림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적반하장에 반성도 없는 파렴치한’이라고 적혀 있다.
마찬가지로 역삼동 현수막 속 남성의 직장명과 이름은 모자이크 처리돼 있었다.
특히 두 현수막에는 불륜 남녀로 추정되는 남성과 여성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까지 들어가 있다. 현수막을 내건 신원 미상의 인물은 이들의 눈을 가렸지만 주변인이라면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어 보인다.
이런 현수막은 아파트 단지 입구와 많은 차량이 오가는 차로에 걸려 인근 주민은 물론 이를 본 한 시민이 인터넷상에 사진을 게재해 논란을 부르고 있다.
이 현수막에 대해 법무법인 대륜 김동진 변호사는 이날 세계일보에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 성립을 위한 요건으로, 특정성이 문제되는 사안”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특정성의 경우, 직접적인 명시로도 인정되지만 간접적인 정보를 통하여 사회 일반인이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면 특정성 요건이 만족된다”면서도 “해당 현수막의 내용만으로는 유, 무죄 성립을 예측하긴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수막은 실명언급을 자제하고 해당 주거 호수 마지막자리를 *으로 기재하여 특정성을 피하고 있다”며 “때문에 해당 아파트가 몇호까지 있는지 및 주어진 정보 외 밝혀진 부가정보로 상대방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다면 이는 명예훼손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사유에 따라 공공의이익을 위한 경우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형법 제310조는 적용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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