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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김건희 석사학위 취소 결정

입력 : 2025-06-24 19:01:50 수정 : 2025-06-24 19: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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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 의혹’ 속 최종 결론
국민대 박사학위 취소절차 착수

숙명여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석사학위를 취소하기로 했다. 국민대도 김씨의 박사학위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숙명여대는 김씨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학위 취소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날 교육대학원 위원회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의 요청을 검토한 끝에 학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씨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미술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2021년 해당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숙명여대는 “이번 결정은 연구 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려진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숙명여대는 16일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학칙 제25조의2(학위 수여의 취소)에 부칙을 신설했다. 개정안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 등으로 윤리를 훼손한 경우 본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숙명여대 결정으로 김씨가 이후 박사학위를 받은 국민대도 학위 취소에 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소진영 기자 s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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