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다른 승객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한 ‘나는 솔로’ 출연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3일 새벽 시간대 택시 승차 문제로 남성 승객 B씨와 시비가 붙었다. A씨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여러차례 때리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케이블 채널에서 방영하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솔로'에 출연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폭행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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