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주도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는 월세를 3만원만 부담해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가 공공임대주택 중 신혼부부 유형으로 입주한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지원해 실제 부담액을 월 3만원으로 경감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저출생과 청년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7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신혼부부 유형 월 3만원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업은 매입임대 등에 입주한 가구를 대상으로 월 임대료 중 3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전액 지원하는 내용이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다. 신청 기간은 7월 1∼25일이다. 신청은 정부24(www.gov.kr)를 통해 가능하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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