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아들의 대학원 입학과 조기 박사학위 취득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전북 지역 국립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전북의 한 국립대 교수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한 지인으로부터 “아들의 대학원 입학과 박사학위 취득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실행한 뒤 연구 용역비 명목으로 5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의 아들이 석·박사 통합과정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하도록 하는 입학 절차에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학위 과정에서도 조기 취득을 위한 부당한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금품 제공과 입학, 학위 취득 과정 간의 대가관계를 수사한 뒤 뇌물죄를 적용해 A씨를 법정에 세웠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주력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부패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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