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는 24일 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한 것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 및 학위 수여 무효 처분에 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고등교육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은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규정한다”며 “만약 박사학위 과정 입학 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취소된 경우 박사학위 과정 입학은 자격요건을 상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에 대한 공식 문서를 확보하기 위해 ▲당사자 동의 확보 ▲석사학위 수여 대학(숙명여대)에 사실 확인을 위한 공문 발송 ▲관계 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및 사실 확인 질의 요청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 구성해 박사학위 과정 입학 무효 여부에 대한 안건을 공식 상정하고,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국민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관련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고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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