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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간의 기본적 공감조차 결여”… 제주항공 참사 악플 단 30대 ‘벌금 3000만원’

입력 : 2025-06-24 13:07:26 수정 : 2025-06-24 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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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치인이나 정당 거명”
“허위 사실로 이 사건을 정치화하려 한 의도가 명백”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온라인에 정치적이고 악의적인 허위글을 게재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엿새째인 지난 1월 3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참사 현장에서 사고 여객기 인양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과 올해 1월 1일 광주 북구의 주거지에서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기사에 각종 허위 댓글을 남기며 유가족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제주항공 참사 관련 기사에 유가족 대표가 특정당 권리당원이라거나, 특정당 대표로부터 유가족 대표를 맡도록 지시를 받았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댓글로 작성했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행복했어야 할 여행길에 허무하게 고귀한 생을 마감하게 된 여객기 참사의 피해자들, 하루 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슬픔과 고통에 공감하며 온 국민이 함께 애도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 피고인은 허위임이 분명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들면서 유가족 대표인 피해자를 비난하고 조롱했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거명하면서 허위 사실로 이 사건을 정치화하려 한 의도가 명백했다”며 “이런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명예훼손이자 국민이 함께해야 할 고인들에 대한 추모를 방해한 것으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은 공감조차 결여된 것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그 책임에 비례하는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무안공항에선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 7C2216편이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 구조물을 들이받고 폭발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등 여객기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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