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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킥보드’ 10대, 경찰이 팔 낚아채 뇌출혈…“과잉단속 고소”

입력 : 2025-06-24 15:30:00 수정 : 2025-06-24 15: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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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과정서 넘어져 뇌출혈·두개골 골절
부모 측 “과잉단속에 아들 다쳐”…고소 진행
경찰 측 “미리 정차 지시…보행자 위험 상황”

무면허·무헬멧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던 10대가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심하게 다쳐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2시45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의 한 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던 남학생들이 경찰의 제지에 넘어진 모습. SBS 보도화면 캡처

 

24일 인천 삼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2시45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A군 등 만 15세 학생 2명이 경찰 단속 과정에서 넘어졌다.

 

이들은 당시 무면허 상태로 헬멧을 쓰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 1대에 함께 올라타 달리던 중 단속 경찰관이 팔을 잡아끌면서 넘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현장 영상에는 전동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A군이 심하게 몸을 떨며 발작 등 증상을 보이는 모습이 담겼다. 놀란 경찰이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응급실로 이송, A군은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A군은 다행히 치료 과정에서 출혈이 완화돼 열흘간 입원한 뒤 전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 측은 법규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경찰이 과잉 단속을 했다고 주장했다. A군 부모는 “경찰관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과잉 단속을 한 탓에 아들이 다쳤다”며 단속 경찰관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단속 경찰 측은 “갑자기 튀어나와 제지한 게 아니라 미리 정차 지시를 했었다. 학생들이 면허 없이 도로교통법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도에서 빠르게 달리고 있어 보행자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과잉단속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 교통단속 지침에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단속하고자 할 때는 안전에 유의해 안전한 장소로 유도, 정차하게 한 후 단속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논란은 계속 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 책임 보험 제도 등을 활용해 치료비를 지원하려고 했으나 피해 청소년의 부모님이 거절한 상황”이라며 “피해 청소년 부모님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한다는 입장이라 일단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전 수칙 위반에 따른 전동킥보드 사고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전동 킥보드 사고는 9639건으로, 2020년 897건에서 2024년 2232건으로 급격히 증가 추세다.

 

특히 청소년 무면허 사고 및 적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몰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면허 없이도 여전히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쉽게 빌릴 수 있다.

지난해 6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공원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 현장. 10대 여고생들이 무면허 상태로 킥보드를 몰다 노부부를 들이받아 60대 여성이 뇌출혈로 숨졌다. 연합뉴스TV 보도화면 갈무리

 

최근 김해에서 킥보드 사고로 숨진 중학생도 면허가 없었지만, 대여업체 시스템에서는 별도 인증 확인 없이 전동 킥보드를 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산책 나온 노부부를 쳐 아내를 숨지게 한 여고생 역시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바 있다.

 

대여업체 등에서 이용자 면허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되기도 했으나 큰 진전은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심지어 초등학생들조차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탑승하는 일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사고가 나면 운영사는 발을 빼고 정작 경찰만 법의 심판대에 서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민 위원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은 무면허 운전, 2인 탑승, 인도 주행, 무헬멧 등 중첩된 위반사항으로 즉시 제지해야 할 상황이었다”며 “고의가 아닌 ‘정당한 직무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으로 몰린다면, 앞으로 경찰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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