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5개 글자 수 이내로 이름을 지어야 한다. 성씨를 포함하면 최대 6글자까지 허용된다. 한국은 미국인이나 일본인처럼 긴 글자 수의 이름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선 이름 글자 수 제한 없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개정 가족관계등록예규가 시행되면서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이름 글자 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해졌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이름 글자 수가 5자를 넘는 출생 신고는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출생한 자녀만 가능했다. 자녀가 외국인 아버지의 성을 따라 아버지 나라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 출생한 자녀도 어머니 나라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글자 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외국 신분등록부에 자녀 이름이 ‘박알렉산드리아’나 ‘이사랑이많은아이’라고 등록돼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글자 수에 구애받지 않고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미 출생신고를 했더라도 보완신고로 외국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관습적으로 2∼3자의 이름을 사용해온 점에서 행정시스템이 5글자 이내 이름에 맞춰져 있고, 또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이름 글자 수 제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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