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지인과 미리 짜고 시내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들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교통과는 4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 50대 남성 C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보험사기죄) 혐의로 붙잡아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년간 부산을 비롯한 김해와 대구 시내 도로에서 렌탈 차량을 운전하면서 진로변경 등 과실 비율이 높은 차량을 골라 120차례에 걸쳐 고의로 들이받는 방식으로 총 4억원의 보험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거녀 B씨, 사회생활을 통해 알게 된 지인 C씨와 번갈아 동승자로 탑승(A씨 단독 56회, A·B씨 공동 42회, A·C씨 공동 19회, A·B·C씨 공동 3회)한 뒤, 고의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합의금으로 받은 보험금을 동거녀와 생활비로 사용하고, 동승자에게 일정 금액을 나눠 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나머지 대부분의 보험금은 인터넷 도박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죄 공모 및 고의사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과 금융계좌 수사를 통해 공모관계와 보험사기 범죄 혐의를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보험사기는 진로변경하거나 교차로 진입후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보고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아 사고를 낸다”면서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교통 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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