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CSO 안전보건 간담회 개최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모른 채 작업 현장에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 형태나 비자 종류와 관계없이 화재 대피, 보호구 착용 등 기초적인 안전보건교육을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반드시 이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언어 장벽 해소를 위해 통역 등 교육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고용허가제(E-9 등)로 입국한 외국인만 안전교육을 의무로 받는다. 그 외 비자 소지자에게는 교육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맡기고 있다.
재외동포(F-4) 비자 외국인이 단순노무 직종에 불법 취업을 하면 안전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업에 종사한 근로자 14.7%가 외국인이었고, 이들 체류자격을 보면 F-4 비자가 50.4%로 전체의 절반이었다.
지난해 6월24일 발생한 아리셀 화학공장 화재에서 외국인 근로자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친 가운데,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대피요령조차 교육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제2의 아리셀 참사를 막기 위한 예방 조치로 마련됐다. 김 의원은 “언어 장벽 때문에 기본 안전수칙도 숙지하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안전보건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화성 아리셀 참사 발생 1주기인 이날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화재·폭발 고위험 업종인 전지업계 최고안전책임자(CSO)들과 안전보건 간담회를 열었다. 김 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근로자 교육에 화재·폭발 대피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를 반영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본부장은 외국인 등 취약 근로자의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철저히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화재·폭발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구와 대피로를 상시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근로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장 내 대피 체계에 대한 주기적인 근로자 훈련을 해달라고 했다.
고용부는 26일 조선업 간담회, 27일 철강업 간담회를 잇달아 열고 관련 업계에 안전 관련 경각심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열고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하면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국정 철학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예측되는 사고,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앞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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