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4일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을 군검찰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사무실 출근길에 “채해병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도 (특검이) 가져와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특검법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령 변호인 측에서 계속 (이첩) 요구를 해왔다”며 “특검법에도 반영된 것이라 당연히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맡았던 박 대령은 상관인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에도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군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인데 이 재판을 이첩 받는다는 것이다.
채해병 특검법상 특검은 이미 재판 중인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에 특검팀이 군검찰로부터 박 대령 2심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를 취소할 가능성이 거론됐다.
다만 특검의 공보를 맡은 정민영 특검보는 전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항소 취소 등에 대해 아직 방향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며 “(박 대령 항명 사건) 이첩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정도”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이 억울하게 기소됐다는 발언과 관련해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특검의 수사 범위가 관련 사건의 은폐 및 방해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검법 설립 목적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 특검은 16일 “박 대령 사건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설’에 의해 실체 진실이 바뀌어 억울하게 기소된 사건”이라며 박 대령 재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이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면담을 진행한다. 공수처에 검사와 수사관 등 파견 인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 특검이 앞서 국방부에 요청한 20명 규모의 군 수사인력 중 일부가 파견 명령을 받고 이날부터 특검팀에 합류한다. 이들은 국방부 검찰단 소속이 아닌 각 군에서 파견됐다고 이 특검은 밝혔다. 상부의 위법한 명령을 받고 박 대령을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군검찰 관계자 역시 채해병 특검의 수사 대상인 만큼 이들을 제외하고 파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추후 순차적으로 남은 군 수사인력을 받을 계획이다.
이 특검은 경찰 등에도 수사관 파견을 요청했으며, 수사기관으로부터 관련 기록 이첩 요청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직 검찰에는 수사 인력을 요청하지 않았다.
채해병 특검은 다음 주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 사무실로 입주할 예정이다. 이 특검은 “군 검사들과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도 “물리적으로 사무실이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수사를)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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