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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특검 “박정훈 항명 재판, 군검찰서 넘겨 받을 수 있다…당연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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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24 10:56:46 수정 : 2025-06-24 11: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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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2시 오동운 공수처장 면담…검사 파견 요청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4일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을 군검찰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사무실 출근길에 “채해병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도 (특검이) 가져와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특검법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령 변호인 측에서 계속 (이첩) 요구를 해왔다”며 “특검법에도 반영된 것이라 당연히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 출근하다 취재진과 만나 수사 방향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맡았던 박 대령은 상관인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에도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군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인데 이 재판을 이첩 받는다는 것이다.

 

채해병 특검법상 특검은 이미 재판 중인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에 특검팀이 군검찰로부터 박 대령 2심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를 취소할 가능성이 거론됐다.

 

다만 특검의 공보를 맡은 정민영 특검보는 전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항소 취소 등에 대해 아직 방향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며 “(박 대령 항명 사건) 이첩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정도”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이 억울하게 기소됐다는 발언과 관련해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특검의 수사 범위가 관련 사건의 은폐 및 방해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검법 설립 목적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 특검은 16일 “박 대령 사건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설’에 의해 실체 진실이 바뀌어 억울하게 기소된 사건”이라며 박 대령 재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이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면담을 진행한다. 공수처에 검사와 수사관 등 파견 인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 특검이 앞서 국방부에 요청한 20명 규모의 군 수사인력 중 일부가 파견 명령을 받고 이날부터 특검팀에 합류한다. 이들은 국방부 검찰단 소속이 아닌 각 군에서 파견됐다고 이 특검은 밝혔다. 상부의 위법한 명령을 받고 박 대령을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군검찰 관계자 역시 채해병 특검의 수사 대상인 만큼 이들을 제외하고 파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추후 순차적으로 남은 군 수사인력을 받을 계획이다.

 

이 특검은 경찰 등에도 수사관 파견을 요청했으며, 수사기관으로부터 관련 기록 이첩 요청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직 검찰에는 수사 인력을 요청하지 않았다. 

 

채해병 특검은 다음 주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 사무실로 입주할 예정이다. 이 특검은 “군 검사들과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도 “물리적으로 사무실이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수사를)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장민주 기자 chapt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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