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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특검 정당성 의문… 위헌 소지”

입력 : 2025-06-24 06:00:00 수정 : 2025-06-23 22: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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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공판서 공소유지 문제 제기
김용현도 “추가기소 불법” 반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재판에 나와 내란 특별검사팀이 출범부터 헌법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도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의 기소와 추가 영장발부 시도가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2·3 비상계엄의 두 당사자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이어 특검이라는 사법시스템도 거부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윤 전 대통령 측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특검이 재판을 넘겨받아 공소유지하는 것에 이의제기를 했다. 변호인은 “특정 정치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주도하고 같은 당에 소속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권을 재차 행사하게 하는 건 전례가 없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이후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법 기술’을 이용해 절차 하나하나에 제동을 걸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수사기관에서는 진술거부권(묵비권) 행사뿐 아니라 조서 서명·날인 거부, 수사 책임자 고발 등을 이어갔고,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서류 수령 거부나 재판관의 절차 진행을 지속적으로 문제삼았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자신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나타나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특검팀이 18일 추가 기소한 것이 특검법을 위반한 “불법 기소”라고 주장해 왔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는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의 세 번째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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