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수현(37·사진)이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김새론 유족 등을 무고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수현 측이 가세연과 김새론 유족 측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수현 측은 지난달 가세연의 운영자 김세의씨와 김새론 유족이 제시한 음성파일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7일 김새론 유족 측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과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인 중학교 때부터 교제했다’는 주장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새론 유족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김수현을 상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음성 대역을 쓴 녹취에는 “(김수현과)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 가고 헤어졌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수현 측은 “녹취 파일은 완전히 위조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입장문에서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수현 측은 이날 김수현을 무고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이 무고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수현 측은 “증거를 위조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위조된 증거를 근거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이어 “신속히 고소·고발조치하였고 이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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