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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60대 “미안한 거 없다”…올해 초 흉기 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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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23 18:28:15 수정 : 2025-06-23 18: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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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60대가 올해 초에도 숨진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살인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그는 지난 21일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돌아가신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답변한 바 있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21일 오후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1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일 17일 오후 10시30분쯤 인천시 부평구 오피스텔에서 말다툼 도중 흉기를 들고 “찔러버리겠다”며 아내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약식 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다. 경찰은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한 A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했고, B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연락 제한 등의 명령이 내려졌다.

 

법원은 2개월인 임시조치 기간을 2차례 연장해 이달 12일까지 총 6개월간 접근 금지를 취했다. 이후 A씨는 지난 19일 오후 아내가 있는 오피스텔을 찾아간 뒤 현관 앞에서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그는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 “남은 가족도 아들 하나인데 미안한 거 없다”고 황당한 말을 늘어놨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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