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백억원을 횡령해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혐의로 한 건설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업 투자 자금 등 회삿돈 259억원을 가로채 가상화폐 투자,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다.
또 2022년 10월 자신의 업체가 시공을 맡은 인천의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자 직원에게 단순 자재 납품업체로 계약서를 위조하라는 지시한 혐의(증거위조교사)도 받는다.
여기에 가상화폐 사기 혐의로 구속된 지인 B씨에게 “보석 재판 담당 판사에게 로비해 석방해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있다.
앞서 검찰은 2023년 A씨가 자신과 지인 등에 대한 수사 무마 및 사업 편의 제공을 대가로 경찰과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의혹을 샀던 경찰관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수사에 들어갔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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