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근금지 명령이 풀리자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올해 초에도 흉기를 들고 아내를 협박해 약식 기소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1월 특수협박 혐의로 A씨(60대)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재산형만 선고하는 절차로, 검찰이 사건의 중대성을 낮게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10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자택 오피스텔에서 아내 B씨(60대)와 말다툼 중 “찔러버리겠다”며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불구속 입건했고, 법원에 임시접근금지 조치를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A씨에게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연락 제한 명령을 내렸고, 임시조치 기간을 두 차례 연장해 총 6개월간 효력이 유지됐다.
하지만 이달 12일, 접근금지 조치가 만료되자 A씨는 불과 일주일 만인 19일 오후 아내가 머물던 오피스텔로 찾아가 현관 앞에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직전인 16일과 18일에도 A씨는 오피스텔을 찾아간 정황이 확인됐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B씨가 사건 당일 경찰서를 방문해 스마트워치 지급과 CCTV 설치 등 추가 보호 조치를 문의했지만, 실제 조치가 이뤄지기 전 비극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A씨는 범행 후 살인 혐의로 구속됐으며, 지난 21일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돌아가신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답했다. 이어 “접근금지 끝나자마자 왜 찾아갔냐”는 질문엔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지 어디 가서 살겠느냐. 남은 가족도 아들 하나인데 미안한 거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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