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 제청 신청·헌소 등 거론
군간부 계엄요건 불충족 지적에
尹 “취지 안맞는 얘기” 직접반박
김용현 영장심사 25일로 연기
재판부 기피신청 판단은 보류
군검찰 여인형·문상호 추가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은 23일 내란 재판에 출석해 자신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과 처음 마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자리에서 특검법부터 헌법 위배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했다. 특검 수사를 문제 삼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연장 여부는 구속기간 만료(26일) 직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열리는 첫 기일이었다. 법정에는 특검팀의 박억수 특검보와 공판 검사들이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이 12·3 비상계엄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하자 직접 반박에 나섰다.
그는 “막상 전쟁이 터지면 계엄을 못 한다”며 “군이 계엄 사무에 투입될 정도의 여유가 없이 전쟁에 이겨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증인 두 분이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되고, 전시를 기준으로 (계엄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땐 취지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특검을 출범시킨 특검법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주장하며 헌재에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변호인은 “특검법은 기존 기소된 사건에까지 특검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했다.
특검이 검찰로부터 공소유지를 넘겨받는 것에 대해선 “검찰의 공소유지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기존 검찰을 끌어내고 다른 검찰권을 행사하게 하는지, 입법적 정당성·합리성을 찾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나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내란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는 이날에 이어 25일 다시 열리게 됐다.
같은 법원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심문기일을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이 재판에 앞서 낸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은 우선 보류한 채 ‘간이 기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영장심문 절차는 계속 검토한다는 방침이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연장 여부는 구속기간 만료(26일) 직전 결정될 전망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영장심사에 앞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조은석 특검은 기존 수사기록도 살피지 않고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 석방을 막기 위해 공소제기했다”며 “무죄추정·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따라 법원이 즉시 공소 기각해야 함에도 도리어 불법 공소장을 받아들이고 공소장 송달 절차도 없이 함부로 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군 검찰은 내란 사건의 또 다른 주요 군 인사인 여인형·문상호 전 사령관을 각각 위증죄·기밀누설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기소했다. 김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이달 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를 이끌었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내란특검 출범에 따라 26일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특검법에 따라 특수단이 수사 중인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저지 혐의와 비화폰 기록 증거인멸 혐의, 국무위원들의 내란 혐의 등 피의자 85명도 모두 내란특검으로 인계된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내부에 8개 수사팀을 구성해 각각 2개씩 사건을 담당하게 할 예정이다. 1개 수사팀은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한 검사 5명과 수사관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다만 누가 어떤 사건을 맡을지 등은 아직 논의 중이다. 채해병 사건을 이끄는 이명현 특검팀은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