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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마창대교 재정지원금 두고 국제중재서 일부 승소…138억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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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23 15:51:24 수정 : 2025-06-23 16: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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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마창대교 재정지원금 산정을 두고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주)가 대주주인 관리운영법인 ㈜마창대교와 벌인 재정지원금 국제중재에서 21개월 만에 일부 승소했다.

 

이는 경남도에서 시행한 민자사업 중 국제중재를 통해 민간사업자로부터 재정지원금을 회수한 첫 사례이다.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마창대교 재정지원금을 두고 민간사업자와 벌인 국제중재에서 일부 승소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미창대교는 창원시 성산구 귀산동과 마산합포구 가포동을 잇는 총길이 1.7㎞의 왕복 4차선 도로인데, 소형차 기준 통행료가 25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로 논란이 돼왔다.

 

경남도는 승소에 따른 절감 예산 138억원을 통행료 할인 등으로 도민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는 마창대교에 주지 않은 재정지원금 34억원 중 22억원을 지급 보류한 결정이 타당하다는 판정을 홍콩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마창대교는 2023년 9월 경남도가 지급하지 않은 재정지원금 34억원을 청구하는 중재 신청서를 ICC에 제출했다.

 

당시 쟁점은 △부가가치세를 통행료 수입 배분 대상으로 볼 것인지(22억원) △미납통행료(통행료 10배) 수입을 누가 거둘 것인지(2억원) △통행료 수입 분할 때 적용하는 소비자물가지수(CPI) 적용기준을 어느 시점으로 할 것인지(10억원) 3가지였다.

 

ICC는 2017년 경남도와 마창대교가 체결한 변경 협약에 근거해 부가세를 포함한 통행료 수입을 양측이 나누고 부가세 전액을 마창대교가 납부해야 한다는 경남도 주장을 받아들였다.

 

경남도는 마창대교가 국제중재를 신청한 후에도 3가지 쟁점 사안에 대한 지급을 계속 보류했다.

 

이번 판정 결과에 따라 도는 올해 1분기까지 지급 보류한 57억원 중 20억원은 이자를 포함해 마창대교에 지급하고, 나머지 37억원과 법정이자는 도 수입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국제중재 판정으로 마창대교 민간 운영기간이 끝나는 2038년까지 138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008년 개통한 마창대교는 마산항을 가로질러 창원시 성산구와 마산합포구를 연결하는 길이 1.7㎞, 왕복 4차로 민간투자 해상교량이다.

 

최대주주 맥쿼리 등이 참여한 마창대교는 2038년 7월까지 30년 동안 통행료(1대당 2500원∼5000원)를 받는 형태로 교량을 운영한다.

 

지난해 기준 하루 통행량은 4만7000대가 넘는다.

 

경남도는 재정지원금 부담을 덜고자 2017년 1월 마창대교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조건을 바꾸는 재구조화를 했다.

 

당시 경남도와 마창대교는 하루 추정 통행량에 미치지 못해 발생하는 수입 차액분을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서 수입분할방식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했다.

 

경남도는 재구조화를 통해 마창대교 수입을 마창대교(68.44%), 경남도(31.56%)로 분할했다.

 

대신 경남도는 도에 할당된 통행료 수입이 마창대교가 내야하는 선순위대출금, 법인세 등 부담액보다 적을 때 재정으로 부족분을 지원해왔다.

 

박명균 도 행정부지사는 “절감된 예산은 마창대교를 주로 이용하는 도민에게 통행료 할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강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도는 민자도로에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운영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민자도로 이용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원=글·사진 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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