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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못했다'며 공무원 때린 구미시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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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23 15:09:55 수정 : 2025-06-23 15: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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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경북 구미시의원이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북 구미시의회는 23일 공무원을 폭행한 안주찬 시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구미시의회 본회의장. 구미시의회 제공

안 시의원은 지난 5월23일 구미 인동시장에서 열린 ‘달달한 낭만 야시장’ 개장식에서 의전에 불만을 품고 시의회 공무원 A씨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려 물의를 빚었다. 지역구 행사임에도 축사를 못 하게 하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물의를 빚은 뒤 탈당했다.

 

논란이 일자 안 시의원은 뒤늦게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솔한 행동을 했다”며 사과의 글을 올렸다. 지난달 26일 구미공무원노조는 안 시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북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구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구미시의회는 폭력 시의원을 반드시 제명하라”며 “공직사회를 짓밟은 폭력에 침묵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사과도, 책임 있는 반성도 없이 오히려 노동조합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며 안 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구미=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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