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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자금 3100억원 꼬리표 삭제…돈세탁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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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23 15:00:01 수정 : 2025-06-23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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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일당 8명 검거해 3명 구속
대가로 11억5300만원 받아 챙겨
텔레그램 연락·사무실 이동 치밀 범죄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조직으로부터 넘겨받은 31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은 범죄단체조직·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20대) 등 8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이 압수한 현금과 명품 시계. 경북경찰청 제공

이들은 친구 또는 선후배 사이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박자금을 세탁해서 전달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일당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12시간씩 주야간 교대로 근무하며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도박 자금 3100억원 상당을 유령법인 계좌 등으로 이체했다. 범죄 자금을 세탁한 대가로 11억53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를 피하고자 텔레그램만으로 연락하는가 하면 수개월마다 한 번씩 사무실을 옮겨 다니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일당을 검거했다. 범죄 수익금 현금 3억9500만원과 명품 시계, 100여개의 대포통장, 대포폰 등도 압수해 공범 수사를 이어간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나 보이스 피싱 관련 범죄는 국민 생활을 병들게 하는 심각한 사회 범죄인만큼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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