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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7광구 공동개발 협정 종료 가시화 [심층기획-한·일 수교 60주년]

입력 : 2025-06-23 06:00:00 수정 : 2025-06-22 21: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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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협정 종료’ 선언 가능해져
日언론 “李정부 정책 확인한 후 검토”
종료 땐 ‘경계 미획정 수역’ 갈등 우려

1978년 6월22일 발효돼 47년간 이어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JDZ협정)이 연장과 폐지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7광구 전체 및 인접한 제주 남쪽 해역을 공동개발구역(JDZ)으로 지정하고 양국이 함께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협정은 유효기간(50년) 만료를 정확하게 3년 앞둔 22일부터 어느 일방이 ‘3년 뒤 협정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

일본은 과거 두 차례 공동탐사에서 경제성을 갖춘 유정이 발견되지 않자 조광권자(자원 탐사·채취를 허가받은 자)를 지정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공동개발에서 발을 뺀 상태다. 양국은 종료 임박을 앞두고 지난해 9월 일본 도쿄에서 7광구 공동개발을 위한 실무적 차원의 회의를 39년 만에 개최했지만 구체적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이에 일본이 50년 가까이 이어진 JDZ협정의 중단을 선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협정 체결 때와 달리 일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국제법 판례가 변경된 상태다.

다만 수교 60년을 맞아 훈풍을 타고 있는 한·일관계를 고려할 때 일본이 당장 종료를 통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JDZ협정의 종료를 일방적으로 선언할 수 있게 된 가운데 당분간은 협정 종료 통보를 보류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최종적으로는 이재명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충분히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에서는 협정을 끝내거나 적어도 재협상을 통해 자국에 유리하게 판을 새로 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본 측 주장대로 소위 중간선을 바탕으로 한·일이 다시 광구 개발권을 조정하면 일본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해역인 7광구 관할권 대부분은 일본에 속하게 될 수도 있다. 일각에선 협정 종료로 7광구가 다시 ‘경계 미획정 수역’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수역에 대한 중국의 개입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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