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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1호 기소’ 김용현, 23일 구속 연장·석방 기로

입력 : 2025-06-22 18:59:31 수정 : 2025-06-22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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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검팀 ‘숨가쁜 하루’

오전 尹 내란 등 8차 공판기일
檢 특수본 대신 공소 유지 맡아
박억수 특검보 등 검사석 출석
기존 담당 검사들도 전원 합류

오후엔 金 구속영장 심문기일
金측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돼

“여인형 등 추가 기소 軍과 협의”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넘겨받고 공소 유지를 이어간다. 특검 수사의 ‘첫 단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 연장 여부도 법원에서 금명간 결정될 예정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특수본 공판검사 모두 투입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3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8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기일은 조 특검이 19일 검찰로부터 내란 사건을 이첩받은 후 열리는 첫 재판이다.

 

특검법 제7조 1항에 따라 특검은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도 맡는다. 조 특검은 내란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사건을 이첩받고, 특수본 내에서 공소 유지를 담당하던 검사 전원도 모두 파견받았다. 공소 유지를 담당한 검사들이 조 특검과 특검보에게 이번 재판 관련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재판에는 조 특검은 나오지 않고 박억수 특검보와 파견 검사가 함께 검사석에 앉을 예정이다.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이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전 차장 신문을 마친 뒤에는 비상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조은석 특별검사(왼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김용현 구속연장·석방 기로

 

23일 오후 2시30분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연다. 심문기일에는 특검팀의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해 김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구속 상태인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심문이 열리는 건 특검이 그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 기소와 함께 재구속을 법원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내란 특검은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긴 데 이어 19일 김 전 장관에 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된 다음날에도 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내란 특검이 김 전 장관을 ‘1호 기소’하고 신병 확보에 주력하는 건 이 사건 핵심 인물인 그가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될 경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법원은 16일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건 관계자 등과 연락할 수 없는 조건이 붙은 직권 보석을 결정했지만, 김 전 장관은 이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대로면 그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

 

마찬가지로 이달 말부터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군 인사들에 대해서도 특검은 추가 기소를 통해 구속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공지를 내고 “기록을 인계받아 수사를 진행하던 중 군사법원이 재판하고 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신속한 처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며 “군검찰에 자료를 송부하고 특검법에 따라 공소제기 등 처분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기소 멈춰 달라” 신청은 기각

 

김 전 장관이 특검의 추가 기소를 멈춰 달라며 법원에 낸 신청은 무산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특검의 기소를 문제 삼으며 김 전 장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검법 20조에 규정된 집행정지 및 이의신청은 수사에 관한 처분의 효력 등을 다투는 잠정조치이고 기소의 적법성·타당성은 본안 재판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20일 특검의 기소를 두고 “기존 사건과 무관한 혐의 기소”라며 서울고법에 집행정지 및 이의신청을 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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