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에 강한 제재 필요”
스토킹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기어이 찾아가 살해하는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스토킹 살인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달 19일 오후 4시30분 인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전날 영장실질심사 전 A씨는 “돌아가신 아내에게 할 말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해 말 법원으로부터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제한 등 임시조치 명령을 받았다. 그는 이달 접근금지조치 종료 일주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앞선 10일에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윤정우(48)가 쫓아다니던 50대 여성을 찾아가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는 대구 달서구 아파트 가스배관을 타고 6층까지 올라가 범행하고 도주했으나 이틀 만에 체포됐다. 경찰은 윤정우를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 인권을 고려하면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강대규 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사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스토킹 가해자가 살인을 저지를 것이라고 보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그럼에도 살인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막으려면 가해자에게 지금보다는 강한 제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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