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7명으로 최다…산업부·환경부·문체부 각 5명
“심각한 국정 운영 방해…장관들에게 책임 물어야”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공공기관장 53명이 새롭게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두 달 만에 22명이 임명돼 전 정부의 ‘알박기 인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22일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도의는 물론, 제도적 정당성까지 무시한 행위”라며 이 같은 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이후 지난 4월4일 대통령 탄핵 선고일까지 임명된 공공기관 주요 인사는 총 98명이다. 이 중 연내 임기가 종료되는 인사는 단 10명이며, 6개월 이상 임기가 남은 인사는 8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84명은 최소 1년 이상의 임기를 보장받아 장기간 자리를 유지하게 된다.
지난해 12월3일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53명이다. 이들의 소관 주무 부처는 국토교통부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가 각각 5명씩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해양수산부 4명, 여성가족부·농림축산식품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각 3명, 중소벤처기업부·교육부·국무조정실·고용노동부 각 2명,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법무부·보건복지부·식약처·원자력안전위원회·특허청·행정안전부는 각각 1명씩이었다.
가장 많은 알박기 인사를 자행한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문체부 장관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정 의원은 촉구했다.

정 의원은 기관장뿐 아니라 상임감사 인사도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 70명의 상임감사 중 50명은 6개월 이상 임기를 보장받았고, 이 중 10명은 1년 이상의 임기를 갖는다. 지난해 12월3일 이후에만 28명의 상임감사가 임명돼 보은성 알박기 인사로 채워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 의원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자리가 비어있던 대행 체제 상황에서 각 부처의 장관들은 국민의 눈을 속이고 은밀하게 인사를 단행해온 것이 분명해졌다”며 “이는 국민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정상적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인사행위로 책임을 묻고 시정되어야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은 특정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공공 자산”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 그리고 책임 있는 인사·조직 쇄신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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