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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가족친화 방식으로… 부부 단위 과표 신설 등 중장기 과제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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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22 10:11:04 수정 : 2025-06-22 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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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인 단위’인 소득세 체계를 가족 친화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중장기 과제로 검토된다. 저출생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결혼과 출산 관련 세제 인센티브가 크지 않은 만큼 소득세를 개편해 주요국처럼 부부 및 유자녀 가구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진=연합뉴스

22일 국정기획위원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비공개로 진행된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 방향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향에 따르면 결혼과 출산에 세제 혜택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소득세 과세단위를 조정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약집을 통해 △혼인한 부부가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부부단위 과세표준’ 신설 추진 △부부의 소득과 자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과세 체계 전환 방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독일과 미국의 ‘단독가구’와 ‘홑벌이 두 자녀’ 가구의 소득세 실효세율 차이는 각각 17.6%포인트, 11.5%포인트에 달하지만 한국의 경우 두 집단 간 차이는 1.8%포인트에 그친다.

 

부부단위 과세표준 신설은 미국 소득세 체계와 비슷한 방향이다. 미국은 부부합산 또는 부부개별신고 중 하나를 과표로 선택할 수 있다. 부부합산 과세의 경우 부부의 소득을 합산한 후 2로 나눈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여기서 다시 2를 곱해 최종산출세액을 도출한다. 이 방식은 부부간 소득 격차가 클 때 세 부담 완화 효과가 더 커지기 때문에 결혼 친화적인 세제로 평가된다. 소득세 과세에 있어 부부의 소득과 자녀수를 함께 고려하는 방식은 프랑스에서 적용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자녀수까지 합산해 과표를 산정하기 때문에 자녀가 많을수록 부담이 확연하게 줄어든다. 부모 소득을 가족계수(N)로 나눠 세금을 매긴 뒤 다시 계수를 곱하는 'N분 N승' 방식이다.

 

다만, 소득공제 확대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젊은 부부보다 고소득 가구의 세금 감면 효과가 클 수 있는 데다 세수 감소 규모도 상당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부부단위 과표에서는 24조원, N분N승제에서는 32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예정처는 지난해 ‘22대 국회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가족 지원 방안은 자녀 수에 따른 소득공제 확대보다는 보육비 지원 등 재정 지원이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재정정책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기재부 역시 세수감소 및 과세형평 등 파급효과와 관련해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뉴시스

자녀세액공제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업무보고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자녀수별로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 40만원씩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기재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8세→18세 미만) 공약과 연계해 자녀세액공제 추가확대의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 사용분의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를 자녀수에 따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령,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한도에 기본공제 50만원을 적용하는 식이다. 세제당국은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대로 2025년도 세제개편안에 포함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와 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 는 방안도 업무보고에 반영됐다. 전체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적용하면 사교육을 조장하고 고소득층 위주로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돌봄 필요성이 큰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취학 아동 세액공제는 전체 학원에서 예체능 학원으로 축소조정될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 역시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만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다자녀가구에는 대상주택 규모를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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