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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했다고 생각한다”… 접근금지 명령 풀리자 아내 살해한 60대

입력 : 2025-06-21 17:24:59 수정 : 2025-06-21 17: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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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찾아가 흉기 살해
“비밀번호 바뀌어 화났다” 진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21일 오후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21일 살인 혐의로 A씨(6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기웅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심사에 앞서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돌아가신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말했고, “접근금지 해제 직후 찾아간 이유”와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물음엔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지 어디 가서 살겠느냐. 남은 가족도 아들 하나라 미안한 거 없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 부평구의 한 오피스텔 출입구 앞에서 아내 B씨(60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그는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B씨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연락 제한 명령을 받았으며, 해당 조치는 이달 12일 종료됐다. 범행은 조치 해제 일주일 만에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전인 16일과 18일에도 해당 오피스텔을 찾아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건 당일 B씨는 경찰서를 방문해 스마트워치 지급과 CCTV 설치 등 보호 조치를 문의했으나, 관련 조치가 시행되기 전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접근금지가 끝나고 갔는데 집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고, 무시당한 것 같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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