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수입 축소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수사한 검사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 절차에 나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김 후보자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 포탈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전날 김 후보자가 제기된 의혹대로 최근 5년간 번 돈보다 8억원 많은 13억원을 지출했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했거나 소득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 후보자를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후보자는 관련 의혹에 대해 “결론을 말하면 다 소명이 된다. 강연도, 경사도, 결혼도, 조사도, 출판기념회도 있었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24∼2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한편 공수처는 문 전 대통령이 전주지검장을 지낸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박영진 전주지검장과 자신의 뇌물수수 등 혐의 수사를 담당한 전주지검 검사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피의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4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며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결론을 정해 놓은 짜맞추기 수사였다”며 문 전 대통령이 작성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대신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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