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린 6월 셋째 주에도 전국에서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났다. ‘강남역 의대생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이 사체손괴 혐의로 가해 남성을 추가 고소하는가 하면 연인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불법 체류 중국인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현역 해병대 군인 2명이 비비탄총을 난사해 반려견이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 ‘강남역 의대생 살인’ 재연한 유족 눈물…“사체훼손도 처벌해야”

서울 서초경찰서 등에 따르면 강남역 의대생 살인 사건 피해자 아버지인 A씨는 지난 20일 가해 남성 최모(26)씨를 사체손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유족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5월6일 오후 4시50분쯤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경동맥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후 웃옷을 갈아입은 최씨는 다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공격했다. 숨진 피해자 몸에서는 총 28곳의 흉기 상흔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목과 얼굴에 사인펜으로 딸의 상흔을 표시하며 살해 과정을 직접 재연했다. 무릎을 꿇고 설명하다가 목이 메는 듯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그는 “최씨가 살해와 관계없이 오로지 자신의 비정상적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사체를 흉기로 유린한 것”이라며 “검찰이 최씨의 거짓 진술을 그대로 믿고 사체훼손 혐의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선 징역 26년, 이달 2심에선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 “살려달라” 애원에도…‘여친 살해’ 불법체류 중국인, 징역 16년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지난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불법 체류 중국인 B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1월22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30분까지 제주시 연동 소재 원룸에서 같은 국적의 연인 C(30대·여)씨를 상대로 신체 곳곳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C씨가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웃들은 “여성이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2시간30분동안 비명소리가 이어졌다” 등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범행 이후 잠에서 깬 B씨는 C씨가 의식이 없자 직장동료에게 대신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약 12시간 동안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했으나 사망에 이르게 할 고의는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 만취한 해병대원들, 비비탄 수백발 난사…반려견 사망

경남 거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시쯤 거제시 일운면에서 20대 남성 3명이 한 식당 마당에 있던 개 4마리에게 비비탄 수백발을 발사했다. 개들은 당시 묶여 있는 상태였다. 식당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는 남성들이 1시간 넘게 돌을 던지는 모습, 놀란 개들이 비비탄을 피하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 등이 담겼다.
개 1마리는 온몸에 피멍이 든 채 동물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죽었다. 나머지 개들도 안구가 손상되고 이빨이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다. 현장을 발견한 피해 견주는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가해자 일행은 인근 펜션 숙박객으로 사건 당시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그중 2명은 해병대 군인으로 휴가 중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관련 내용을 해당 군부대에 통보하고 사건을 군사경찰에 넘겼다. 나머지 민간인 1명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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