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글라이딩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같이 탑승한 체험객에게 중상을 입힌 조종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조종사는 갑작스러운 하강기류로 인한 사고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기류에 대처하는 일도 조종사의 임무 중 하나라고 봤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 영월군에서 패러글라이딩 조종사로 일하는 A씨는 2023년 6월 28일 오전 11시11분 피해자 B씨를 태우고 체험비행을 했다.
패러글라이딩은 공중에서 이뤄지는 스포츠로 풍향·풍속 등 영향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또 체험비행은 통상 경험이 없거나 적은 사람이 참여하므로 조종사는 탑승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패러글라이딩을 안전하게 조작해야 한다.
그럼에도 A씨는 B씨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정확한 조작에도 실패하면서 착륙지점에서 B씨가 경계석에 충돌하게 만들었다. 이 사고로 B씨는 11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착륙 직전 갑작스러운 하강기류가 불어서 사고가 난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피해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모두 실시했고 착륙과정에서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도 다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당시 기상자료와 사고 장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돌풍이나 강한 하강기류가 발생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주장처럼 하강기류가 있었다고 해도 이를 예측하고 대처하는 것 또한 조종사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고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회복해주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손해보험으로 피해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은 원심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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