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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외치지만 ‘산업 정의’부터 모호…“전면 재설계 불가피”

입력 : 2025-06-20 13:05:38 수정 : 2025-06-20 13: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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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탄소중립 산업법’ 제정 공약
실현까지 오래 걸려 ‘골든타임’ 놓칠수도
“탄소중립 산업 개념·조세지원 명문화하고
상용화된 기술·설비라도 세제지원 나서야”

탄소중립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지만 현행법에는 ‘탄소중립 산업’에 대한 개념 정의도, 지원 근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해온 우리나라가 글로벌 표준에 맞춰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탄소중립 산업법 등 현행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사단법인 넥스트는 20일 공개한 ‘탄소중립 산업 전환,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신성장 동력’ 보고서에서 “산업전환에선 방향성뿐 아니라 속도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고서는 “이재명 정부가 ‘탄소중립 산업법’을 제정해 탄소중립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와 기술개발 촉진, 제조업 공동화 방지를 공약했지만 법을 제정하고 하위법령을 마련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빠르고 실질적인 산업 전환을 위한 방법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 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을 제안했다.

 

현행법상 탄소중립 산업에 가장 근접한 법적 개념은 탄소중립 기본법에 규정된 ‘녹색산업’이다. 탄소중립 기본법은 녹색산업을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산업’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세부 범위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다.  

 

문제는 녹색산업의 범위가 한정적이라 탄소중립 산업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녹색산업은) 현재 환경산업,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수소,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포집·운반 산업 등 환경부 전담영역에 국한돼 있다”며 “재생에너지 보급과 인프라 구축, 철강·석유화학·시멘트 산업의 탄소저감은 녹색산업 범주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탄소중립 산업 규정에 구멍이 생기면서 관련 세제 지원도 미흡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시설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는 세제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이는 기업의 대규모 전환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에너지절약시설이나 환경보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 기업 10% 수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사업용 유형자산에 적용되는 공제율과 동일한 수준에 그친다.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도 공제 대상이지만 연구개발 단계의 기술을 사업화하는 투자에만 적용되므로 이미 상용화된 설비에 대한 투자는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구조다. 보고서는 “대표적인 사례가 에너지저장장치(ESS)”라며 “ESS 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에 분류돼 있지만, 해당 기술을 직접 적용한 제품 제조에 대한 투자만 공제 대상이고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포함된 설비에 대한 투자는 세액공제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넥스트는 탄소중립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제도의 전면 재설계를 주장했다. 보고서는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탄소중립 산업의 개념과 조세지원 조항을 명문화하고, 조세특례제한법과 연계해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작동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탄소중립 시설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실질적인 감축 효과를 낼 수 있는 상용화 기술과 설비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생산 실적 기준의 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해 감축 효과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서정 선임연구원은 “탄소중립 산업 전환은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탄소중립 산업에 대한 정의부터 예산, 세제, 계획 수립까지 전주기적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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