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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왜 붓나 했더니”… '눈썹엔 사용하지 마세요' 문구 뺐네 [수민이가 화났어요]

, 수민이가 궁금해요

입력 : 2025-06-21 01:01:08 수정 : 2025-06-21 0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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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모제·탈색제 온라인 부당광고 66건 적발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염모제와 탈염·탈색제 온라인 광고 66건이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염모제와 탈색제가 눈과 피부에 닿으면 체질에 따라 발진, 발적, 부어오름, 가려움과 구역, 구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눈썹 염색’, ‘눈썹 탈색제’ 등의 위반 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에 표시한 염모제 42건과 탈염·탈색제 24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광고는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 위반 표현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상 주의사항에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식약처

제품이 눈에 들어가면 각막 염증 등 눈이 손상될 우려가 있고, 제품을 사용하다 피부에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중 2개소(6개 제품)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 심사 결과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홈페이지) 내 ‘의약품 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기능성화장품 제품 정보(심사 또는 보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장품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화장품을 보다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형별 안전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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