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얕은 바다에서 어패류를 잡을 때 쓰는 불법 어구를 만들어 유통시킨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해루질에 사용되는 불법 어구를 제조·판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로 유통업체 대표 40대 A씨와 제조업체 대표 30대 B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쇠추형 꽃게망을 중국에 제작 의뢰한 뒤 국내로 반입해 6200여개를 판매, 25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0년부터 지난 5월까지 와이어형 꽃게망 290여개를 판매해 420만원의 수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또 해경은 해당 어구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집중단속을 벌여 쇠추형 꽃게망, 낚시 작살총 등 6400여점(시가 1억35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보관·진열·판매하면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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