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가 없는 이들에게 사륜 오토바이를 대여해준 강촌 유원지 한 업체가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업체의 범죄 행각은 처음이 아니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4시50분쯤 강원 춘천시 남산면에서 운전면허가 없는 11명에게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륜 오토바이를 대여, 이들의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범죄로 과거 3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살핀 박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고 짚었다.
이어 “다만 범행 내용에 비추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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