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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사고 내고 도주한 50대 주부 ‘집행유예’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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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20 10:14:07 수정 : 2025-06-20 1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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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 주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8시15분 강원 춘천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A씨는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54)씨가 모는 승용차를 들이받았음에도 그대로 도주했다.

 

이 사고로 B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차량은 240만원 상당 수리비가 들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해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였고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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