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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악명높은 ‘쪼개기 주택’ 규제 본격화 [차이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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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20 09:32:48 수정 : 2025-06-20 09: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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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가 오랜 과제로 지적돼온 쪼개기 주택(subdivided flats)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주택국은 19일(현지시간) 해당 주택 규제를 위한 법안 초안을 입법회에 제출했으며, 7월9일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은 이르면 2027년부터 시행되고 기존 임대인에게는 최대 3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홍콩의 아파트 단지 전경. 로이터연합뉴스

정부는 2026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등록 기간을 설정하고 이후 2027년 3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등록을 마친 임대인은 2030년 2월까지 주거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3년의 유예를 받게 된다. 등록 수수료와 인증 수수료는 조기 신청자에 한해 일부 면제된다.

 

이번 조치는 2021년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샤바오룽 주임이 “2049년까지 케이지홈과 쪼개기 주택을 퇴출하겠다”고 발언한 이후 4년 만에 이뤄지는 제도적 대응이다. 당시 정부 조사에 따르면 홍콩 내 쪼개기 주택은 10만8000호 이상에 달했다.

 

쪼개기 주택은 원래 하나의 일반 아파트를 불법적으로 여러 개의 방으로 나눠 세를 놓는 형태로, 대부분 창문이 없고 화장실이나 부엌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환기나 방화 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화재·범죄에 취약하고, 면적도 평균 10㎡ 이하로 극단적인 밀집 구조를 보인다. 케이지홈은 이보다 더 열악한 형태로, 철제 철망으로 칸막이를 두른 침대 하나 크기의 공간에 사람이 거주하는 방식이다. 노숙자나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1950년대부터 존재해 왔으며, 지금도 구룡반도 일부 지역에 남아 있다.

 

정부는 등록을 통해 최소 8㎡ 이상, 환기 및 화재 감지 설비 등을 갖춘 경우 ‘기본 주거 단위’로 인증해 임대 시장에 잔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증은 5년간 유효하며, 이후에는 2400홍콩달러(약 42만원)의 갱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인증을 받지 못한 주택은 시장 퇴출 대상이 된다.

 

등록 없이 주택을 임대한 임대인은 최대 30만홍콩달러(5264만원)의 벌금과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위반 행위가 지속될 경우 일일 벌금도 부과된다. 단속 개시 전인 2029년 9월부터는 등록 임대인의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이 금지된다. 이후 체결된 임대차는 무효 처리되며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최대 3개월치 임대료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임대료 급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주택국 관계자는 “공공주택과 임시 거처 공급이 충분하고 기준도 과도하지 않다”며, “품질이 양호한 일부 주택은 소폭 개선만으로도 인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약 10채의 쪼개기 주택을 보유한 한 임대인은 “일부 주택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시장 철수를 검토 중”이라며 “운영 비용이 25%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가 임대인들의 입장은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저소득층 지원 단체는 “정부가 이주 대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일부 세입자가 규제 방침 발표 이후 주거지에서 퇴거당한 사례가 있다며 정부가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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