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보호구역 등 입지규제 지적
각종 시설·건축물 입지 제한 토로
“해당 지역 주민 재산권 침해 해당”
팔당호와 북한강 일대를 둘러싼 중복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팔당호 일대는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으로 중복 지정돼 각종 시설과 건축물 입지가 과도하게 제한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팔당호 인근 지자체들과 주민들은 친환경 수변관광 시설 건립 등을 추진하기 위해 규제 철폐를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재명정부 들어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중복규제 철폐 요구는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경기도 일대 지자체와 주민 등에 따르면 팔당호 인근 지역은 수질오염총량제 이외에도 수십년간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묶여 택지개발 및 관광지 조성 등의 개발이 크게 제한돼 왔다. 환경부는 2008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할 때 총량제 배출 규제 중심으로 전환시켜 입지규제 정책을 바꾸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기존 입지 규제는 유지하면서 수질오염총량제가 추가된 실정이다. 이 같은 규제들은 지정 기준이 과학적 타당성이나 수질 기여도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거리 기준 또는 행정구역 단위에 근거해 행정편의적으로 설정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복규제로 인해 기업투자와 주민 재산권이 침해받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지자체들도 본격적으로 규제 철폐를 주장하고 나섰다. 하남시와 남양주·광주·구리·양평·가평시는 지난달 ‘경기 동북부 친환경 수변 관광개발 상생 협의체’를 출범하고 △친환경 관광거점 조성 △통합 관광권역 형성 △중첩규제 해소 △지속가능한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협력키로 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경기 동북부 수변지역은 오랜 기간 환경 보호라는 명분 아래 중첩된 규제에 묶여 발전의 기회를 잃어왔다”며 “이제는 6개 시·군이 뜻을 모아 실질적인 규제 개선 성과를 함께 만들어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시민들도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팔당호 인근 7개 시·군 주민들은 지난 1월 ‘한강법 폐지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중복규제 철폐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홍정석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수질오염총량제가 도입됐음에도 특별대책지역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중복규제를 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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