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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간호사 업무·교육주체 놓고 갈등 여전

입력 : 2025-06-19 19:03:34 수정 : 2025-06-19 21: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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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반발 속 21일 간호법 시행

의사 업무 합법적 지원 가능 불구
수행 범위 등 정부와 이견 못 좁혀
하위법령 ‘PA업무규칙’ 입법 못해

간호사 93% “진료업무 범위 과도”
교육기관 지정엔 의료계와 ‘마찰’
복지부 “이견들 최대한 조율할 것”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별도로 떼어내 제정된 간호법이 21일 시행되는 가운데 하위법령 제정을 두고 현장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 범위와 교육 주체 등을 놓고 의료계가 우려를 표하면서 직역 간 갈등으로 번져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법이 21일 시행을 앞뒀지만, 하위법령인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간호계 반발 속에 여전히 입법 예고하지 못하고 있다.

 

한 대형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PA 간호사는 의료현장에서 의사 업무 일부를 암암리에 대신해 왔던 인력으로, 간호법 제정으로 합법적 지위를 얻게 됐다. PA 간호사들은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우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업무 범위와 교육 주체, 자격 부여 방식 등에 대해 정부와 간호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공청회를 열고 바늘을 찔러 골수조직을 채취하는 골수천자, 의료용 관 삽입 및 교체, 진단서 초안 작성 등 기존 전공의가 담당하던 의료행위 일부를 포함한 45개 항목을 PA 간호사 업무 범위로 제시했다.

 

이를 두고 간호계는 업무 범위가 “과도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료연대본부) 관계자는 “업무 범위에 포함된 골수천자 등 부작용이 클 수 있는 행위를 ‘간호사가 교육만 받으면 수행할 수 있다’는 정부 방침은 위험하다”고 전했다. 의료연대본부가 최근 간호사 5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92.9%가 ‘PA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간호사에게 법적·의료적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90.6%·복수응답), ‘환자나 간호사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71.5%) 등이 꼽혔다.

 

PA 간호사 자격증 도입과 교육 주체를 두고는 직역 간 불협화음이 감지된다.

 

앞서 복지부는 PA 간호사에 대한 교육기관을 대한간호협회(간협)와 의협,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 협회,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등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간협은 ‘전담간호사 자격증’ 도입을 요구하면서 교육과 자격 관리도 간협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간협 관계자는 “지난해 PA 간호사 시범사업 당시에도 정부의 요청에 따라 간협이 교육을 담당해 왔다”며 “일본 등 해외에서도 간호사 교육은 협회가 한다”고 설명했다. 간협은 이날 국회에서 ‘간호사 대 환자 수 법제화’ 토론회를 열고 간호사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인력 배치 기준도 간호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계는 PA 간호사 교육의 주체는 의사, 교육기관 역시 의료기관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PA 간호사의 역할은 의사가 하는 역할의 일부를 위임받아 의사의 지도하에 진행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PA 업무 세부 규칙을 제외하고는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기존 의료법 시행령 등에 규정됐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간호인력 및 관련 단체 등에 관한 사항이 이관됐다. 또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과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도 규정됐다.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인권침해 예방교육 시행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도 신설됐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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