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보상금 올려 사업 속도 높여
정부가 345㎸ 이상 대용량 송·변전 설비를 설치하는 지역 주민에게 지원금을 50% 추가 지원하는 등의 보상안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관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전력망 특별법 후속 시행령으로,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 뒤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는 주민수용성을 제고할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정부는 송·변전 설비 설치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지역별 지원금을 50% 추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송·변전 설비 근접지역(설비 주변 300m 이내) 및 밀집지역(345㎸ 설비 2개 이상)에는 지원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재정 지원은 전력망 공사 완료일로부터 2년까지 가능하다.
전력 설비는 주민수용성이 낮아 주변 주민 반대가 극심하고 전력망 도입도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지난 4월 준공된 충남 북당진∼신탕정(아산) 345㎸ 송전선로는 사업 착수 21년 만에 완료됐으며 345㎸ 당진화력∼신송산 송전선로 사업은 7년10개월 지연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첨단산업이 성장하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적기에 전력망을 확충하는 중요성이 더 커졌다.
산업부는 시행령 제정으로 주민 지원이 늘어날 경우 전력 시설 용지 확보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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