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여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불법체류 중국인 ‘징역 16년’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5-06-19 13:31:03 수정 : 2025-06-19 13:31:03

인쇄 메일 url 공유 - +

구호 조치 없어… 고의 없었다 부인했지만 살인죄 적용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불법체류 중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불법체류 신분 30대 중국인 A씨에 대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전경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 30분까지 제주시 연동 한 원룸에서 중국인 여자친구 30대 B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고 의심해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B씨가 쇼크 상태로 쓰러져 있는 데도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고 그 옆에서 잠을 잤고 오후까지 일어나지 않자 한국인 직장동료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살인죄는 목적이나 계획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신의 행위로 살인의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다고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으면 살인죄가 성립된다”며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이주빈 '신비로운 매력'
  • 이주빈 '신비로운 매력'
  • 한지민 '빛나는 여신'
  • 채수빈 '여신 미모'
  • 아일릿 원희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