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샛강공원 위탁, 공정성 문제없어”

입력 : 2025-06-19 06:00:00 수정 : 2025-06-18 23:16:36

인쇄 메일 url 공유 - +

서울시, 두 달간 법정 공방 승소
법원 “업체 심사 과정 하자 없어”
한강조합 가처분 신청 기각 불구
무단점거·퇴거 불응 등 위법 지속
市 “고소 등 엄정한 법 진행 추진”

서울시가 여의도샛강생태공원 민간위탁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심사 공정성 논란’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여의도샛강생태공원 민간위탁 선정과 관련해 전 수탁업체인 ‘사회적협동조합 한강’(한강조합)이 제기한 입찰절차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달 19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여의도샛강생태공원 전 수탁기관인 한강조합은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 공평성 훼손을 주장하며 올해 3월20일 서울중앙지법에 후속 민간 위탁업체인 사단법인 ‘이음숲’과의 계약을 중지해 달라는 취지의 입찰절차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개월간 13차례의 공방 끝에 법원의 서울시 승소 판단이 나온 것이다.

법원은 ‘위탁사무의 공고누락’, ‘고용승계 부당’, ‘선정업체 전문성 부족’ 등 그간 한강조합이 제기한 주장에 대해 “공공성·공정성이 침해될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서울시 측은 “민간 위탁 선정 절차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음이 판명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강조합의 “입찰 공고문과 시의회 동의된 위탁사무가 변경, 제외되어 한강조합을 배제할 의도”란 주장에 법원은 “일부 다른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하여 시의회 동의안 위탁 사무 중 일부를 제외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한강조합이 이음숲의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평가 점수에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전문인력 보유·재정적 부담 능력·유사사업 수행실적 등 정량적 평가분야에서 이음숲 또한 정당한 심사 속에서 점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는 “한강조합은 법원의 최종 결정과 협약에 따라 퇴거 및 인수인계를 이행해야 했음에도 공공시설 무단점거, 퇴거불응, 업무방해 등 위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수탁재산 원상회복 등 서울시와 체결한 협약 의무를 6차례나 거부하고, 무단점유, 퇴거불응 등 준법 질서를 무시하며 위법을 지속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강조합의 공공시설에 대한 무단점거, 퇴거불응, 업무방해로 인해 서울시민에게 제공돼야 할 생태 교육·체험 프로그램이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중단됐다”며 “한강생태공원 민간위탁 프로그램 서비스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고소 조치, 변상금 부과, 공공시설에 대한 명도소송을 진행해 엄정하고 강력한 법 집행으로 질서 확립과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그간 미뤄뒀던 신규 수탁업체 이음숲과의 정당한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 등 민간위탁 업무가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이주빈 '신비로운 매력'
  • 이주빈 '신비로운 매력'
  • 한지민 '빛나는 여신'
  • 채수빈 '여신 미모'
  • 아일릿 원희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