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가 사회에 첫발을 딛는 관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올해도 부동산 중개 보수 감면 사업에 나선다.
구는 관내 살거나 전입 예정인 19~29세 청년이 연중 사업에 참여하는 중개 사무소에서 전·월세 환산 보증금 9500만원 미만의 계약을 하면 중개 보수의 20%를 감면해 준다고 18일 밝혔다. 실제 용도는 주택이나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로 등재된 경우에는 중개 보수 요율이 현행 0.9%보다 0.5%포인트 적은 0.4%가 적용된다. 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등포구지회와 관련 협약을 체결해 관내 127개 중개 사무소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해당 중개 사무소엔 ‘청년 임차인 중개 보수 감면 중개 사무소’라는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 누리집이나 부동산정보과에 확인하면 된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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