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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빌미 대포폰 사기… 벼랑 끝 서민 440명 등친 간 큰 20대

입력 : 2025-06-18 18:55:00 수정 : 2025-06-18 21: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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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편취’ 조직 총책 징역 5년

“휴대전화 개통하면 대출” 속여
900대 건네받고 소액결제 악용
대포폰 유통으로 수익도 챙겨
친구들과 대부업체 꾸려 범행

법원 “피해자 급박한 사정 이용
실형선고 불가피”… 추징은 안 해

대출이 어려운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며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소액신용결제로 수십억원을 뜯어낸 조직 총책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총책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은 이날을 포함해 세 차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선고가 미뤄졌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18일 형법상 범죄단체조직과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포폰 매입 사기 조직 총책 박모(2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들 조직은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피해자 약 440명으로부터 휴대전화 900대가량을 건네받고 소액결제를 이용해 15억원 가까운 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며 추징금 14억9741만원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피고인의 실제적 이득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추징은 이뤄지지 않았다.

 

격투기 한국 챔피언 출신이었던 박씨는 동년배 지역 친구들과 대부업체를 꾸리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저신용자 대상 대출 인터넷 광고를 올려놓고 피해자들이 문의하면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였다.

 

피해자들은 돈을 빌려준다는 말만 믿고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박씨 조직에 넘겼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소액결제 청구서만 받게 됐다. 또 박씨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대포폰으로 유통해 수익을 벌어들이기도 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치밀하게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봤다.

 

박씨는 조직 운영 과정에서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을 사용하게 하고 실명이 아닌 닉네임으로 호칭했다. 또 조직원에게 대포폰을 지급하고 와이파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으며 일주일마다 유심을 교체하게 했다. 박씨는 실적이 저조한 조직원에게 욕설로 다그치며 호통을 치기도 했는데, 일부 조직원이 검거되자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자료를 소각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박씨는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4년 동안 지인과 가족들로부터 모든 도움을 받아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다”며 “기회를 주면 한 사람이라도 더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들은 신용불량과 대출 상환 연체 등으로 이미 급박한 사정에 있었고 범행에 이용되며 경제적으로 더 궁핍한 처지에 처하게 됐다.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받기도 했다”며 “피고인의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판시했다.

 

또 박씨의 선처 호소에도 “이 사건이 불구속 상태 재판으로 4년 가까이 진행됐고 유죄로 판단돼서 더는 기회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씨와 피해자들을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수거하는 방식으로 재물을 편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27)씨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 2021년 7월 첫 공판기일이 열린 이 사건의 선고기일은 이날로 5번째다.

 

피고인의 불출석과 변론 재개, 기일변경 등으로 지속해서 미뤄져 왔다. 이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25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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