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용 아닌 마약성 재배는 불법
압수량 매년 늘어… 맞춤교육 필요
서울 구로구에 사는 60대 여성 A씨는 다세대 주택의 복도와 계단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로 11일 검찰에 송치됐다. A씨가 화분에 심어 재배한 양귀비는 99주에 달한다. 그는 양귀비를 키운 이유에 대해 “지인이 상추하고 씨앗을 줬다”는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했다. 구로구의 한 텃밭에 양귀비 46주를 재배한 80대 여성 B씨도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바람에 씨가 날아와 양귀비가 자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귀비 개화기를 맞아 서울 도심에서 양귀비를 키우다 경찰에 적발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경찰이 압수한 양귀비 씨앗의 양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22년 1611.6g이었던 양귀비 압수량은 2023년 2994.6g, 2024년 5715.3g으로 증가했다.
경찰에 적발된 이들은 대부분 노인이다. 지난달 27일 서울 노원구에서 주택 화단에 양귀비 8주를 재배한 80대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고, 도봉구에서도 마당에 양귀비 2700주를 키운 80대 여성이 검거된 사례가 있다.

양귀비의 종류에는 관상용 양귀비와 마약성 양귀비가 있다. 자생력이 뛰어난 양귀비의 특성상 자연적으로 번식하거나 꽃이 아름다워 관상용으로 기르는 경우도 있다. 다만 마약성 양귀비를 재배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키우거나 관리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 일선 서 경찰관은 “씨앗이 날아와서 양귀비를 키웠다고 하더라도 양귀비임을 인식하고 재배했으면 혐의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경찰관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유통을 위해 양귀비를 키운다면 숨겨놓고 키우지 왜 밖에서 키우겠느냐”라며 “관상용 양귀비를 키우는 건 허용되니까 이를 잘 모르고 키우는 분도 간혹 있다”고 말했다.
양귀비 개화시기인 5월에서 6월 양귀비 밀경 관련 112신고가 집중되자 경찰도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서울 관내에서 관련 신고 비중이 높은 서울 서대문경찰서 관할 지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양귀비 밀경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진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법무법인 진실 대표 변호사)는 “양귀비를 재배하다 처벌받아도 초범이거나 키운 양귀비 양이 적으면 기소유예를 받는 등 처벌 강도가 약하다”며 “이러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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